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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방법, 1순위조건 정리)

안녕하세요! +_+

 

요즘 기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것이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아 물론 2개 갖고싶어도 갖을수가 없네요..ㅎㅎㅎ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비싸죠,,,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붙기 전이기 때문에

새집을 조금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수가 있죠!

그래서 집값이 높거나 오를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구요?!

 

어떻게 보면 내 집 장만의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볼수도 있겠네요!ㅠㅠ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할수 있습니다.

*** 한사람당 하나씩밖에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모든 은행 통틀어서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는 않겠죠?!

 

1. 개설방법(필요서류)

 

청약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연 이률 : 1% ~1. 8%)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아~! +최초 납입액도 필요하겠쬬?!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온라인 개설은 공인인증서 + 최초 납입액*

 

 

2. 청약순위 [1순위조건]

 

#국민주택 : 가입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

(단, 수도권2년/24회, 그외 지역1년/12회 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민영주택 : 가입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간단하게, 어디든 1순위가 되고싶다 하시면 가입후 2년/24회 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조건은 1순위조건을 마추는것입니다. 말이 1순위이지 이것은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되요.. 1순위조건만 가까스로 충족한다면 분양받을 확률은 아주 낮죠!

 

3. 납입방법

 

매월 지정일 날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이 가능 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잘 고려하여 잘 유지해야겠죠?!

(물론 개설하고 납입을 안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면 만든 이유가 없겠죠..?)

 

국민주택은 납입 회차와 납입 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회차별 입금액 중 최대 10만원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이 순위 발생에 기본이 됩니다.

원하는 평형에 청약하려면 공지한 예치금이 필요하며 일시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순위 조건만으로는 당첨이 어렵죠! 가산점이 필요한데요!

가산점도 확인하시어 미리미리 쌓을수 있는 점수는 쌓아 놓는것이 좋겠쥬?!

 

감사합니다+_+